[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무연고 분묘를 발굴 이전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억 원의 분묘이전 보상금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평택청은 사기 및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마을 이장 A(61)씨와 장묘업자, 마을주민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준 마을 주민 J(7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을이장 A씨 등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 택지개발지구 내 무연고 분묘 102기를 조상 분묘처럼 속여 발굴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LH로부터 3억2000여만 원(1기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뒤 받은 보상금을 1인당 1500만 원~1억3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일당은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인근 야산 등에 뿌려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당 관청이 무연고 분묘의 소유관계와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LH공사는 별도의 심사 없이 관청이 발급한 개장신고증명서만 보고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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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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