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처분
공정위,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처분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5-11-04 09:16
  • 승인 2015.11.04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계열사를 통해 워크아웃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호그룹은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호석유화학, CJ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1336억 원어치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특정 계열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 계열사의 CP 매입이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009년 6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 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됐고, 기업어음 만기연장은 금호 계열사의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들은 손실 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계열사들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