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각각 6억 원과 9600만 원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방송사가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0년 10월 전 소속사 스톰 측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생기자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자신들에게 직접 줄 것을 청구했다.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 했다. 같은 이유로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출연료는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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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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