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A경사에 대해 이날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A경사는 지난 20일 0시께 청원군 오창읍 각리 편도4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42)씨의 그랜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세웅 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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