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꼼수 절세 논란이 뜨겁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액의 감소 또는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 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법 중에서 법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지만 엄연한 꼼수로 보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요서울]은 [연속기획-꼼수 절세법의 진실]을 통해 현황을 들여다봤다. 이번 연속 기획은 1편 상속과 증여, 2편 임대업과 다운계약서, 3편 종교인 과세, 4편 기업들의 이상한 절세백태로 이어진다.

종교의 자유 침해·이중과세 등 논쟁화
세금의 성역으로 불렸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조세 기본원칙을 고려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종교인 과세를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일부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이후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고, 정부 역시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시도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물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종교단체의 자진납세 움직임을 반영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직은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하다.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인 ▲ 종교의 자유 ▲ 이중과세 ▲ 작은 세수규모 ▲ 자진납세로 해결할 필요성 등을 모두 부정한다.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 상 근로소득자는 100% 과세되지만 소득의 일부만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자는 30%, 종교인은 전혀 과세가 없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무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미국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일부다처제(중혼)’를 일부일처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점이 근거다.
아울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중과세란 동일 납세자에게 동일 소득에 대해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도들이 소득세를 낸 기부금에 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제화를 통한 강제징수가 아닌 자율납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는 조세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는 본원적 정의를 부정한다”라면서 “국민 중 세금을 자율납세로 낼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종교인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또 저소득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 등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데,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행위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립각이 날카롭다.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세주의 원칙을 들어 종교인에게도 이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외국의 경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세금을 걷고, 영국은 종교인이 공직자·고용인으로서 고용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억울한 개신교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종교인들은 악화된 여론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내놓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교연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아무리 명목을 달리하여도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따라서 종교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법제화에 따른 강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를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며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납세 기준에 따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납세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한국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정책 못지 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수립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등없이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개척교회 관계자 역시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통해 나오는 돈은 모두 세금을 한 번 낸 돈인데, 여기에 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종교활동의 일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번 종교인 과세 개정은 지난해 종교계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재시도에 나선 것인데, 여야 모두 2016년 총선(4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사안을 주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실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종교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종교인 과세를 사이에 둔 대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타협에 나서야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