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교수채용을 미끼로 오피스텔 등을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 김씨는 서울 한 교회에서 만난 대학교수 A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재단을 통해 서울 사립 여대의 총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잘 얘기해서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김씨는 총장에게 보낼 선물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오케스트라 재단 회의를 미군부대 안에서 해야 하는데 좋은 차가 필요하다"며 "차량을 사는 데 계산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A씨가 4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하게 했다. 이후 김씨는 이 차를 넘겨받았다.
또 김씨는 A씨가 보유하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도 교회에 헌당한다고 속여 가로챘다. 그는 "대학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임원으로 등재돼야 빨리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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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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