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원은 광역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보류해 발생한 민간업자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정강찬)는 경기관광개발㈜ 백정기 회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미뤄져 생긴 피해에 대해 경기도는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백씨 측에 매달 4710만~5014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경기도의 불법행위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 9홀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감정결과 경기도가 지급 의무를 가지는 월 임대료는 2009년 9월부터 1년간은 월 4710여만 원, 그 후에는 월 5014여만 원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처리를 못 해주는 것은 체육시설법에 근거한 합당한 결정”이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 24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에 있는 블루버드CC를 인수, 운영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을 임차하고, 운영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18홀로 이뤄진 이 골프장은 1994년 대중골프장 9홀을 더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회사였던 태우관광개발㈜이 부도가 나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와 운영권을 각각 오향관광개발㈜과 ㈜희훈이 나눠 가지고 있었다. 백 회장은 2006년 10월 경기도에 골프장의 원래 운영사였던 태우관광개발의 권리를 승계했다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지만, 경기도는 2007년 3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백 회장은 이에 수원지법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0월 기각됐다. 소송 기간 중 백 회장은 골프장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오향관광개발을 흡수합병했고, 그해 12월 다시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2009년 3월 재차 반려됐다.
백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뒤인 4월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5개월 뒤 반려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 수원지법 판결과 배치된다며 처분 유보를 통보했다. 작년 8월 행정심판위가 재차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이행하라고 결정했으나 경기도가 실행하지 않아 백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블루버드CC 인허가 문제와 관련, 2010년 8월 초 법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와 엇갈린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인 적 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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