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변경‧해지 가능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고객들이 손쉽게 주거래 은행계좌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기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기존 계좌에서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 번에 신규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이에 고객들은 오늘(30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를 통해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해지 및 이동통신, 카드, 보험사 등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체 시장에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나는 등 금융권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현재 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KEB하나·우리·전북·제주·SC은행 등 16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계좌 변경과 해지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