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기소
'가짜 미네르바' 무고한 사업가 기소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7-22 14:47
  • 승인 2011.07.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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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월간지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를 소개한 사업가 권모(47)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미네르바'를 사칭해 '신동아'와 인터뷰한 김모씨가 감금·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되레 자신이 감금·폭행당했다며 맞고소한 혐의다.

권씨는 김씨를 신동아에 소개한 인물이다.이후 박대성씨가 미네르바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믿지 못한 권씨는 김씨에게 '진짜 미네르바라고 인정하라'는 취지로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박대성씨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가 맡아 심리 중이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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