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골프장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백종원(49·더본코리아 대표)의 아버지이자 前 충남도교육감 백승탁(80)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지난 28일 백승탁씨 사건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승탁씨는 지난 6월 대전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6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었던 A씨로부터 “백씨와 사석에서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백씨를 조사한 뒤 지난 7월 21일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와 A씨가 두 차례 모처에서 만났고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일시 하차하는 등 그동안 악성 댓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종원은 아버지의 성추행 논란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맞으면서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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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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