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회사 공금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인터넷 방송의 한 남성 방송진행자(이하 BJ)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8일 최 씨(21)를 회사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하는 남성 BJ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 회사의 경리 업무를 보며 법인통장에 입금된 회사 공금 4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법인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거래처 등에서 입금되는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1년 6개월간 총 4억2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최 씨는 빼돌린 돈 4억2000여만 원 중 1억5000만 원 상당을 BJ에게 보내는 선물인 ‘별풍선’을 구입하는데 썼고 5000만 원은 직접 이 진행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루에 많게는 200만∼300만 원 어치의 별풍선을 BJ에게 선물로 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은 시청자가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개당 구입가격은 100원이다.
인기 BJ의 경우 인터넷 방송사이트와 7대3으로 별풍선 수익을 나누고 수억 원대의 연봉에 해당하는 별풍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직접 전달된 5000만 원의 경우 최 씨는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BJ는 최 씨가 자신을 좋아해서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별풍선을 사서 BJ에게 선물한 이유에 대해 “취미생활이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별풍선 구매 금액 외의 나머지 2억여 원은 생활비로 썼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댄 최 씨는 별풍선을 사려고 횡령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생활 외에는 자취방에서 홀로 생활하다보니 인터넷 방송에 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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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