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강원랜드 비리 직원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완전 공개
단독입수 “강원랜드 비리 직원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완전 공개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1-07-19 10:47
  • 승인 2011.07.19 10:47
  • 호수 898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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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조사 ‘강원랜드 납품비리의혹’ 진흙탕 싸움 전개 양상
확대된 부분은 A사가 강원랜드 직원에 사용한 물품구입비와 호텔 숙박비 내역A사 측이 공개한 사진. A사는 샘플에 대한 품평회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은 상납한 명품들 사진, 오른쪽은 샘플 테스트 사진이다.

강원랜드 “고소 고발조치 했다” VS 납품업체 “우리도 했다”
이태리 현지 호텔 투숙도 고스란히 납품업체 카드로 결제
강원랜드 “납품업체 여사장의 황당한 주장, 절대 용서 못해”


윤지환 기자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강원랜드 납품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와 납품업체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랜드는 “허위사실을 총리실과 언론사 등에 유포해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납품업체인 A사에 대해 고소고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도 이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릴 것”이라며 강원랜드와 일부 직원들에 대해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리 의혹은 총리실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흙탕 속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 총리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사가 총리실에 제기한 비리 의혹의 핵심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고액의 뇌물을 강요하고 억지주장을 내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납품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고가의 명품을 강원랜드 직원들이 요구해 법인 카드로 구입했다”며 그 내역 중 일부를 공개했다.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사장이 최근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의 조사는 오래지 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측에 따르면 납품업체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강원랜드 직원들은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조사팀에 제출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강원랜드측과 A사 간의 주장이 완전 상반돼서다.

A사가 주장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강원랜드 직원의 강압적인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금품을 상납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원랜드가 불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 이를 거부했더니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A사 법인카드 내역 공개

강원랜드 측은 최근 총리실 조사에 대해 “A사 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강원랜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현재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A사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했다. 곧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제기됐던 강원랜드 직원의 뇌물 요구에 대해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온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A사 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해당 직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A사 측은 우리 직원이 이태리로 출장 가서 고급호텔에 투숙했고 그 비용을 A사가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직원들은 하루 10만 원짜리 모텔급 숙소에 투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납품업체에 명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것은 양심을 걸고 맹세하건데 A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깜짝 놀라 그 물건을 모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대부분의 물건은 받은 지 5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용하다 문제가 될 소지가 엿보이자 급하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곧바로 돌려보내지 못한 것은 물건을 보낸 A사 관계자의 집주소나 영업장 주소가 불분명해 반송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돌려보내기 위해 A사 주소지를 찾느라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다”며 “이 역시 입증할 자료가 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우선 A사의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살펴보면 고가의 노트북을 여러 대 구입한 내역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구입한 것으로 A사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랜드 직원의 요구에 따라 모두 4대를 구입해 보내준 것이다. 결제금액은 728만9000원이다.

A사 관계자는 “노트북과 명품 가방 등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해당 직원 집으로 직접 보내줬다”며 “그들이 자택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주소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영업장 소재지도 모르는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했겠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분개했다.

또 A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카드사용 내역에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호텔 투숙 비용도 드러나 있다. 이 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1박에 10만 원짜리 모텔에서 투숙한 것이 아니라 1박에 35만 원정도 하는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은 A사 측이 제공하는 호텔에 직원들이 머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불법 요구

A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강원랜드 측의 신규유니폼 디자인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했다. 당시 계약 업무의 전반은 강원랜드 측의 K씨가 담당했다. K씨는 “패턴과 샘플은 제직공장에서 제작할 테니 A사는 디자인 49종만 하면 된다”제안했다. 양측은 감수비 포함 7억 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11월 18일 강원랜드 구매팀은 당사의 역무 범위에 패턴과 샘플이 포함된 계약서를 내밀었고 A사는 이에 서명했다.

A사 관계자는 계약서 서명에 대해 “당시 패턴과 샘플을 강원랜드측이 담당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우리 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인 7억 원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명을 주저했더니 ‘차후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해 믿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와 A사간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계약체결 이후 A사는 샘플 제작전에 원단 오더 준비를 해야 제작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원랜드 측은 “아직 봉제공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장이 정해져야만 원단 오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계약서상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차례 봉제공장 선정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강원랜드 측의 움직임은 둔하기만 했다. 이에 A사 측이 독촉하자 강원랜드 측은 “이태리에서 샘플을 만들어 주면 한국의 봉제공장에서 샘플 원단을 카피해 제작할 수 있으니 샘플을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들은 A사측은 “원단을 카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이 일은 양측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디자인을 카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원단을 카피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A사는 납품업체로서 우리 측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A사 심각한 문제 있었다”

원단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은 서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이태리에서 찾은 원단으로 옷을 디자인하려 했으나 강원랜드 측은 원단대금을 결재하지 않았다. 강원랜드 측은 원단 샘플을 보고 대금 결제를 결정해야 하니 원단 샘플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원단카피를 우려해 샘플을 보내주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원단 개발과 디자인을 위해 이태리에서 작업하다 현지에서 작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귀국해 국내에서 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최종 샘플을 받아본 강원랜드 측은 “샘플이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A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샘플도 보고 원단발주까지 승인해놓고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이를 우리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었다.

강원랜드 측은 계약해지에 대해 “A사의 샘플을 받고 품평회를 했다. 그 결과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 여러 면에서 턱없이 부족했다”며 “옷을 좋게 만들 줄 알고 원단발주를 허가했는데 정작 샘플을 받아보니 형편없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책임은 A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강원랜드의 K씨는 우리에게 ‘계약해지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커미션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우리가 이를 거부하자 강원랜드 측은 우리 회사의 봉제하청공장을 협박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봉제공장 사장의 확인서에 A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 문건을 보면 “강원랜드 측 관계자가 ‘A사와 계약이 해지됐다.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고0 말했다. [중략] 또 강원랜드 측으로 부터 ‘A사를 사기로 고소 중이니 만약 중지하지 않으면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다. 본인(봉제공장 관계자)이 했던 작업 내용 등을 진술서로 써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고 적혀 있다.

한편 A사는 강원랜드 직원의 명품 반송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반송해온 명품핸드백은 꼬리표도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용감이 있었다. 이는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된다”며 “강원랜드가 계속 결백하다고 거짓말 하면 지문감식 등 정밀 감식을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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