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신용무 판사)은 취업준비생 60여 명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범행 계획을 세웠다.
배씨는 김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김씨가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김씨는 어머니 이씨, 후배 밖씨를 하무 모집책으로 정한 뒤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고 한다. 등록비용을 내면 재단이 설립될 때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란 말로 취업준비생들을 유혹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년2개월 동안 취업준비생 63명을 속였고, 이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5억7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판사는 "이들이 처음에 사기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두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데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년여에 걸친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이는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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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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