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제주 관광사업 비리로 징역 2년 확정
김영편입학원 전 회장, 제주 관광사업 비리로 징역 2년 확정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0-27 16:17
  • 승인 2015.10.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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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대법원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영택(64)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타인의 사무에 관해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012월부터 20112월까지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의 사업권 보장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아트시티 사업 총괄회사로 내세우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주금을 납입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월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9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김 전 회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20121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무삼됐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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