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은 KBS에 대한 통신수사 뿐만 아니라 직원용 내부 공용망인 ‘웹메일(인트라넷)’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KBS간 신경전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한 핵심 관계자는 통신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하며 “통신수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은 모두 다 동원할 것이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다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범위에 휴대폰 통화내역, KBS 서버 등을 포함 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며 KBS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상 취재 내용을 내부 인트라넷과 유선을 통해 상부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통신수사에 착수할 경우 특정 기간을 수색 범위로 정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인다.
경찰은 일단 도청 장치를 사건 현장에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KBS 장 모 기자의 휴대전화는 물론 보고라인에 있는 관리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샅샅이 살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장 기자와 관리자들에 대한 통신수사 외에 KB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KBS는 개국 이후 전례가 없었던 수사기관에 의한 대형 내부자료 유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이 KB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해당 언론기관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추후 보복성 보도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SBS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해당 언론사 기자와 노동조합원의 저지로 실패한 바 있다.
당시 SBS는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에 연루됐고, MBC는 자사 프로그램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관 17명을 파견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후 ‘스폰서 검사’ 역풍을 맞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KB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여부를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청사건 수사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장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압수했다.
장 기자는 도청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그 다음날부터 교체한 노트북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 증거 인멸을 시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장 기자는 지난 1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도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사건은 경찰과 KBS 간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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