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총기사고 기록 비공개’ 소송한 母 승소
‘군 총기사고 기록 비공개’ 소송한 母 승소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10-26 17:40
  • 승인 2015.10.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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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사기밀 내용 없다…수사기록 사본 공개해야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군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을 벌인 어머니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박연욱 부장판사)26일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 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1월 입대한 오 이병은 3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그는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타살과 총기 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휴가를 나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를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어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1사단의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수사기록에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다며 거부하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군을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9개월간 심리 끝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자료 중 지도나 사진, 영상 등을 봐도 부대건물, 초소 등의 대략적 위치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의미 있는 군사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A씨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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