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잠시 개통했는데 30분만에 300명 이상이 신청했다"며 "다음 주 정식 오픈에 앞서 홈페이지 점검 차원에서 잠깐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로서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려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승소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집단소송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애플측에서도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로 대표 이재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치원에서 한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최종 보안문제에서 점검이 끝나지 않아 잠시 내렸다"며 "접속자 폭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르면 내일(15일)부터 접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홈페이지를 잠시 오픈한 사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개인적으로 문의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과 서울, 두 곳에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창원법원이 작아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소송인이 늘어나면 애플에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수만 명이 소송에 동참한다면 100만원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집단소송보다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집단소송보다 사전준비를 많이 했다"며 "소송 신청은 인터넷상으로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아이폰 기기번호를 기입한 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11년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며 "피해 상황을 알고 구매한 경우 법원이 피해보상을 어떻게 판단할지 난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은 1만6900원으로 인지세 5000원과 송달료 35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는 9000원이다"고 덧붙였다.
강경국 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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