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은 대학부속병원 손모 전 원장을 연임시켜주고 그 대가로 2005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재단 감사 이모씨 소유의 건물을 재단 돈 9억5000만원을 들여 사들이고 이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1억원을 챙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정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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