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크루즈 승객 출입국 심사 대면심사로 변경
법무부, 크루즈 승객 출입국 심사 대면심사로 변경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23 20:37
  • 승인 2015.10.23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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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최근 제주항에 크루즈선 터미널이 신설됨에 따라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 절차가 대면심사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23"그동안에는 터미널이 없어 크루즈가 출항하는 외국 항구로 심사관을 보내 선박에서 승객의 여권을 심사했다"면서 "이번 크루즈 터미널 신설을 계기로 선상심사 대신 출입국심사의 원칙인 터미널에서 대면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제주항에 크루즈선 전용 터미널을 개장했다. 내년 초에는 부산항에서 전용터미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인천항에도 현재 전용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중이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선 당분간 입항 후 선박에 간이심사대를 설치, 심사관들이 대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이심사시 여권과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만, 지문 채취는 생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터미널의 경우 입국심사대 15개가 마련되어 있고, 관광 후 귀선 시간도 그룹별로 시차를 두고 지정돼 있다""출국심사대도 8대가 마련돼 있어 심사시간이 지연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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