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23 20:24
  • 승인 2015.10.2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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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친형이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치고 수억원을 가로챈 현대차 사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에 따르면 사기죄로 기소된 A(41)씨는 징역 3년과 함께 편취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대차 사장인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총 3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200~2000만원씩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친형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3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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