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전에 사는 70세 송모씨는 작년에 병원에서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빈뇨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628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연초 2128만원을 환급 받았다.
최근 송모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7월 개인별 상한액 산정 결과 송씨의 소득금액은 하위(4분위)에 해당되어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송모씨는 작년 진료비 2628만원 중 1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478만원은 공단이 부담하여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이 2014년부터 적용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본인부담상한액의 등급 구간이 3단계였지만, 지난해부터 7단계로 세분화됐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나도록 조정된 것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됐다.
2005년 암 등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정부는 환자 진료비를 크게 낮추는 정책 시행했다. 그 결과로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해주는 비율)은 크게 올랐다.
4대 중증질환은 해당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 항목)에 대해 총 5%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장률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매년 후퇴해 2011년 63%, 2012년 62.5%, 그리고 2013년에는 62%까지 하락했다.
보장률 하락 이유는 비급여가 증가하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4~18년 중장기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급여 중 상당부분이 필수의료서비스 항목이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요건을 강화하여 환자 부담을 줄였고, 상급병
실료도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간병비 역시 현재 시법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가 2018년 전면 실시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입원서비스로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과 국고지원 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