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벌금형 판결 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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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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