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가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로, 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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