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집유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집유
  • 양길모 기자
  • 입력 2011-07-08 14:52
  • 승인 2011.07.08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8일 공군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2~2026년' 공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사기밀 2·3급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장씨가 유출한 군사기밀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길모 기자 dios102@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