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폭행당해 병원치료 받던 이홍하씨 재수감
교도소서 폭행당해 병원치료 받던 이홍하씨 재수감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20 18:33
  • 승인 2015.10.2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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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가 20일 재수감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끝난 관계로 이씨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이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폭행사건 발생 이틀 뒤인 821, 교도소와 이씨 측은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커 병원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수용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구속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씨는 819일 오후 7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씨의 가족은 지난달 11일 교도소 측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20136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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