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20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과다 수집하는 부처의 법령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중앙부처 소관 근거법령은 257개다.
지난해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최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빌미로 주민번호 수집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272개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866개, 1114개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근거법령은 ▲원산지 조사 시 주민번호를 수집토록 한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체육시설업자가 작성하는 회원관리대장에 주민번호를 적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이다.
행자부는 이런 우려를 인식해 연내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근거법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 가능하거나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다.
시행규칙은 소관부처 별로 개정토록 하기로 했다. 다만 행자부는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분야와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검토한 뒤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신설할 시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받도록 했다.
정재근 차관은 "행정 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삭제해 주민번호 유출 피해를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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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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