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자신이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뺏은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범서방파 전 행동대원 정모(40)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3일 이들은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모(29)씨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 김씨에게 노래반주기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노래반주기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975만 원을 김씨에게 줬지만, 김씨가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제작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를 상대로 이들은 "전국구 건달이다" "가둬두고 정신교육을 시켜라"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해 이를 가로채거나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정씨와 윤씨 등은 범서방파 행동대원으로 활동,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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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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