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인기 E스포츠인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 승부조작에 나선 혐의로 감독과 전·현직 프로게이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9일 게임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프로리그 챔피언 출신 A씨와 선수·감독·브로커 9명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책 B씨(3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도망간 1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파악한 승부조작 스타크래프트2 경기는 모두 5게임으로 SKT 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1 등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 서울 강남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구단 감독으로 재직한 C씨는 2010년부터 같은 구단 소속 프로게이머 A씨와 D씨를 브로커들에게 소개하거나 승부 조작을 제의해 알선 대가로 500만~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조작에 가담한 프로게이머 A씨 등은 ‘스타크래프트2’세계대회 등에서 우승 및 준우승 을 한 경력 있는 정상급 프로게이머 였다.
하지만 A씨는 브로커로부터 1000만~2000만 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로게이머 D씨도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대가 500만원을 받은 후 고의로 패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후원 등을 빙자해 소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독 C씨에게 환심을 산 뒤 승부조작에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자행했다.
또 그들은 거액의 유혹에 넘어간 프로게이머 A씨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폭로한다고 위협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승부조작을 강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스타크래프트2는 1대 1 대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로 다른 경기보다 승부조작이 쉽기 때문에 단체전(프로리그), 개인전(스타리그)을 가리지 않고 승부조작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수익 구조가 더 있고 승부조작에 또 다른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박상진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지난 2010년 스타크래프트1 승부조작 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책이 나왔는데도 정상급 프로게이머와 현직 감독까지 직접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승부조작 혐의가 드러난 감독과 선수를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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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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