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11월 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받은 309억 원의 향방이다.
앞서 항소심은 이 회장이 소유중인 팬 재팬(Pan Japan) 명의의 일본 빌딩 두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CJ Japan)에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받은 39억5000만엔(약 309억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연대보증 당시 팬 재팬이 자력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배임액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내달 있을 재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