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만에 회삿돈 3억여원 '꿀꺽'…일부로 불법 도박
입사 3개월 만에 회삿돈 3억여원 '꿀꺽'…일부로 불법 도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16 20:23
  • 승인 2015.10.16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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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3개월 전 회사에 입사해 경리 및 회계업무를 보면서 3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남성 김모(31)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 씨는 그동안 빼돌린 돈의 일부를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한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입사해 3개월 동안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보며 40여차례에 걸쳐 350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회사 대표가 결산 작업을 하면서 김 씨의 통장으로 회삿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 중 15000여만원을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000여만원은 여자친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를 이번 주 초 검찰에 송치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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