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벗어났다
팬택, 법정관리 벗어났다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5-10-16 20:14
  • 승인 2015.10.16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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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국내 중견 정보통신기술(IT) 업체인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3.1%와 회생채권자 88%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는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 및 직원 400명 이상이 승계되고, 실질적 투자자인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가 분할신설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또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인가 후 30일 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1.3%를, 회생채권자에게는 4.1%를 현금 변제한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분할 신설회사는 회생채무 없이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 인력 및 상호를 승계받아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팬택 직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팬택은 지난 5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고 이에 광학기기 제조 전문 업체 옵티스가 이끄는 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에 나섰고, 이후 통신 중계장비 업체인 주식회사 쏠리드가 참여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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