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이 법사위 막판 국감장에서 이슈로 부상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경철 CTS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몇 번 요구를 했다. CTS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넣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런데 어느 날 CTS 관련해서 잘 수사가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연 뒤 “그 이유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단건 수임료가 4억8000만 원이다. 정확한 제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것이다. 대검을 떠난 홍 부장은 그 한 해 연간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고 하는 제보도 있다”며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해도 되느냐”고 김 장관을 몰아 붙였다.
서 의원이 지목한 전관예우 의혹의 당사자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장본인으로, 당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전 정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용’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나아가 서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고, 이제 법무부 검찰 법원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추궁에 김 장관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경철 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이 국감 이슈로 부상하자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에 공사에 들어간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약 150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 및 쌈지공원 매입 과정에서도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 건으로 오랫동안 감 회장과 교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고, 급기야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CTS 사옥을 비롯해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 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교계 주변에서는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한 목회단체 대표 김화경 목사가 5월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CTS기독교 TV감경철 회장의 횡령과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CTS 감 회장은 과거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실을 모두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잊혀지는 듯 했던 감 회장 비리 의혹건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다시 불씨가 지펴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감사에서 다시 재점화된 감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건에 대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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