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4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다”라며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던 기획사 대표 A씨가 같은 병원 환자이던 15살 B 양과 알게 됐고 B양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만남을 가졌다.
B양은 A씨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했고 집에서 나와 A씨와 동거하기도 했으며 A씨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자 B양은 홀로 아이를 낳았고 집으로 돌아온 B양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자 B양과 가족들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A씨와 B양의 관계가 지배관계였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A씨에게 B양을 가출하게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도 적용했다.
하급심은 A씨가 B양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공소 사실을 인정해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여중생인 B양이 매일 피고인 면회를 오고 서로 주고받은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고개를 숙인 뒤 눈을 가리며 흐느꼈다. A씨는 재판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공정하게 선입관을 가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복구한 증거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고소인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소인이)잘 되길 바란다”며 “(고소인을)한 번도 원망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B양은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한 만큼 재상고가 무의미해 A씨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