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14일 법원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을 포함해 3차례의 재판에 불응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열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3차 공판에 불출석한 한 위원장을 강제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인 것은 알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며 "한 위원장이 3차 공판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이 구인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금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한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 판사는 "한 위원장 측이 지난 재판에서 밝힌 불출석 사유와 다르다"며 "불출석 사유가 바뀐 이유를 설명하라"고 물었으나 변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에 열린 1차 공판,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등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10월에는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시청광장까지 3.7㎞를 행진하다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추모집회에 참가한 세월호 청년모임, 한국대학생연합 등 600여개 단체 80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광교 사거리, 종로1가,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8시35분께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종로2가 YMCA 빌딩 앞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당초 신고했던 행진 경로를 이탈하면서 북쪽으로 가려다 다시 종로1가 사거리로 돌아왔다. 이어 8개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장은 3차례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이날 오후 9시49분께까지 차로 점거 시위를 이어가 종로1가 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1일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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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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