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방문판매업원 A씨(47세, 남, 부산 사하구) 등 8명은, 농협의 허락 없이 방문판매업체가 임의로 제작한 진도농협 명함과 홍보용 동영상을 가지고 전국 유명 축제장을 돌며 진도농협 직원 행세를 하면서, 홍보만 경청해도 사은품을 줄 것처럼 관광객들을 모이게 한 후, 단순 가공식품인 ‘진도울금 추출액’이 마치 당뇨병, 암 등의 질병 치료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3431명에게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이들은 진도농협으로부터 5만9400원(6박스)에 사들인 진도울금 추출액을 소비자에게는 39만6000원에 판매했다.
한편, 다른 업체 방문판매원 B씨(53세, 남, 서울 영등포구) 등 4명은, 2015년 1~6월 사이 관할파출소장을 사칭하면서 수도권 대형 음식점에 전화해 “진도에서 지인이 특산품을 판매하러 올라왔다. 진도농협 직원(또는 진도농민)을 보낼테니,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지역 경제를 위해 도와달라’고 방문 허락을 받고 찾아가서, 진도울금이 당뇨병, 암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음식점 직원 146명에게 6000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이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파출소장이라는 사람이 추천해 주기에 진도농협 직원이나 진도농민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도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가의 제품을 선뜻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경찰은, 각 지역축제장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판매원들에게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황당한 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지역 특산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