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재계 도련님들…랭킹 1위는?
‘억’ 소리 나는 재계 도련님들…랭킹 1위는?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10-12 10:04
  • 승인 2015.10.12 10:04
  • 호수 1119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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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GS·KCC 順…미성년자 보유 주식 1조원 넘어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한민국 재계의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1조 원대를 넘어섰을 정도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국내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 예금액이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한다. 다만 해당 경우 중 상당수가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식을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 생략 상속이라는 점은 지적 사항이다. [일요서울]은 ‘억’ 소리나는 재계 도련님들은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부분 증여·장내 매수 등 통해 부자 반열 올라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의 방편? 논란 여지 남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계 자제들은 누가 있을까. 상장사 오너 집안의 미성년자 자녀들의 보유 주식은 올해 1조 원을 넘어섰다. 재벌닷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식 부자는 올해 초 236명에서 26명 늘어 262명이 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총 1조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673억 원과 비교했을 때 173.9% 상승했다. 오너가 미성년 자제들의 주식가치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재벌가의 주식 증여 증가와 기존 보유 주식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부모나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받은 상장사 오너가의 미성년자 수는 87명이다.

지난해 동 기간(58명) 대비 29명 늘어난 수치다. 수증액도 1408억 원에서 279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부호 순위를 살펴보면 한미약품의 손자, 손녀들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미성년 주식부호 순위 1위에서 7위까지 모두 한미약품의 자제들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순위를 싹쓸이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손자와 손녀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모두 5864억 원이다.

그 뒤로는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과 차남이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각각 366억8000만 원과 150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종호 JW중외제약 회장의 손자도 133억9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정몽익 KCC 사장의 아들이 114억7000만 원,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이 109억6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손에 쥐고 있다.

특히 미성년 주식부호 순위 중 한샘 일가는 이 대열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의 손자 2명은 지난달 회사 주식 3만6000여 주 씩을 부친에게서 상속받았다. 이로서 이들이 순위에 올라간 것인데, 손자들은 각각 105억4000만 원씩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용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에서도 GS 미성년 친족 6명이 GS, GS건설, 승산 등 상장·비상장 8개 계열사 주식을 71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두산은 미성년자 3명이 두산건설, 네오홀딩스, ㈜두산의 지분을 총 37억 원어치 보유했다. 롯데, LS, 대림, OCI, 효성, LIG,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대성, 중흥건설 등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도 마찬가지다.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의 동갑내기 두 아들(11세)은 할아버지인 황준수 서울제약 창업자로부터 증여받은 5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아들(12) 41억 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조카(12세) 26억 원,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손자(10) 24억 원, 김상헌 동서 고문의 손녀(5) 23억 원도 있다.

부익부 빈익빈

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손자와 손녀 4명가 각각 7억 ∼12억 원씩 주식을 보유했고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손자와 손녀 2명도 7억 원을 보유한 주식 부자 반열에 올라가 있다.

대부분 어린이·청소년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장내매수 등으로 주식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재계를 넘어 일반적으로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2014년 14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계좌를 제출받아 예금 잔액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 예금액이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이 1958만 원이다. 미성년자 1500만 원 이상은 증여세 대상이다. 2011년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자 증여계좌 2만3152개, 예금액은 807억5700만 원이 증가했다. 

만 5세 미만의 계좌 역시 3만5368개로 예금액이 5523억700만 원에 달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계좌는 6만6538개로 예금액은 1조1823억9300만 원이었고,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777만 원이었다.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계좌는 11만2054개(2조1912억8900만 원),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956만 원으로 조사됐다.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계좌는 16만5358개, 예금액은 3조5026억6400만 원이었으며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2118만 원이다.

한편 이들 중 세대 생략 증여를 한 경우는 탈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세법 상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두번 내는데 반해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한 번만 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30%인 할증과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은 대폭 줄어든다.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면 1억 원은 최소 600만 원, 5억 원인 경우 4500만 원, 10억 원 8800만원, 30억 원 3억1200만 원, 100억 원 8억9000만 원 정도가 절세된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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