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세계푸드는 지난 8일 스무디킹코리아와 국내 및 베트남 사업권에 대한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스무디킹코리아가 국내사업을 물적 분할하면 신세계푸드가 분할한 신설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방식이다.
직영 34개점과 가맹 71개점을 포함한 국내 105개 모든 점포가 인수 대상이다. 더불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사업권도 포함하고 있다. 인수금액은 180억 원 규모다.
인수하게 될 신설법인의 사명은 기존의 '스무디킹코리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존속법인의 사명은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신세계푸드는 최초 계약 기간 10년 동안 국내 스무디킹 사업의 개발 및 운영과 베트남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재계약 시에도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또 스무디킹의 기존·신규 제품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베트남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채널까지 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소매 판매권(Retail Rights)를 확보했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인수를 음료 제조 및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두 회사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음료 제품을 만들고 스무디킹 브랜드로 제품화한다.
지분인수 거래는 12월 중 종결될 계획이다. 주간사로는 하나금융투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법무법인 지평이 참여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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