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연인 협박한 男, 실형 확정
이별 통보한 전 연인 협박한 男, 실형 확정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0-09 15:46
  • 승인 2015.10.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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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다 죽나라는 취지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 밥상을 던지고 맥주병을 깨뜨려 벽지와 장판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헤어진 애인을 지속해서 협박하던 중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협박을 했다""피해자의 직장, 전남편, 자녀의 학교 등에 연락해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등 범행 방법, 동기, 협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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