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곳, 임신공무원 배려제도 추가 도입
전국 지자체 6곳, 임신공무원 배려제도 추가 도입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0-09 14:55
  • 승인 2015.10.0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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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세종시 등 전국 6개 시·도가 임신부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9일 행정자치부는 세종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여성휴게실내 임신·출산 공무원의 편의공간을 만들기로 했다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자녀 2명일 때 300포인트, 3명 이상일 때는 500포인트의 출산축하포인트를 지급하고, 모성보호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임신·출산 공무원의 당직근무를 없애고, 각종 행사 동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배려키로 했다. 여성 공무원 휴게실 내 임신부 전용 공간도 조성한다.
 
전라북도는 핑크색 공무원증 케이스와 같은 임신부용 물품을 패용토록 했다. 배가 불러오지 않아도 한눈에 임신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주 이상에 해당하는 임신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진료 시간을 주는 '모성보호시간'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도 모성보호색을 활용한 임신 안내 명패를 제작하고, 태교 또는 육아 관련 책자 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신을 알리는 통화연결음 제도도 도입한다.
 
광주시도 임신공무원 안내 표기 물품을 구비하고, 임신기간 중 태교 서적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보건휴가 사용도 독려키로 했다.
 
그밖의 지자체에서도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과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9945758명에서 2014년 말 94346명으로 늘었다. 비율로 보면 18.8%에서 32.5%13.7%포인트 커졌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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