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 퍼블리시티권 일부 인정… 배상금 1000만 원 받는다
미쓰에이 수지, 퍼블리시티권 일부 인정… 배상금 1000만 원 받는다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10-09 14:11
  • 승인 2015.10.0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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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송승진 기자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받았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A사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볼 A사에게 수지 쪽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으며 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양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3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A사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2심에서 일부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수지의 입장을 수용했다.
 
비록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5000만 원 중 1/5에 해당하는 액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내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구축되지 않아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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