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지난 9월 25일 최명호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명호 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30대 여성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이경실은 8일 오전 소속사인 코엔 스타즈를 통해서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는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5년 8월 18일,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명호 씨는 고소자인 A(39)씨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 씨는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주게 됐다”며 “하지만 보도와 달리 최 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A씨가 A씨 남편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씨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부부 남편이 건너와 A씨를 최 씨 차에 태운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경실은 “분당 쪽에 지인 부부를 내려주고 강남에 있는 A씨의 자택까지는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라며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최명호 씨는 다음날 A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A씨와 A씨 남편은 최 씨가 다음날 보낸 항의 문자에 대한 사과 문자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경실은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며 남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당시 사건 현장을 유일하게 목격한 운전기사가 입을 열면서 진실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운전기사 B씨는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날 밤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며 “그날 사장님(최명호 씨)는 차에서 곯아떨어진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A씨의 자택으로 가는 도중 신호 대기로 사거리에 서자 “우회전 하시면 된다”라며 A씨가 직접 집으로 가는 방향을 설명했다. 자택에 다가와 기사가 조금 헷갈리자 다시 한 번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며 B씨는 “상식적으로 성추행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였던 블랙박스는 내용이 모두 삭제돼 있어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파일이 누적돼서 최근 기록이 입력이 안 됐다. 사건 당일 기록도 파일 용량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 같다”며 일부러 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씨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내가 되려 화가 날 정도”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경실은 “마지막으로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들은 절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들을 자제해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리며 해당 사건이 정리되는 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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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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