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일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보안검색용역업체 낙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격심사평가 기준 가운데서도 사업수행 배점이 불공하게 돼 있는 등 기존 업체들의 독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개항한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씨큐어넷 ▲유니에스 ▲조은시스템 ▲건은 등 4개 업체가 독식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개 보안용역검색 업체가 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계약된 유니에스(주)의 계약금액이 501억원에 달하고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계약된 건은(주)이 53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 이후 보안검색 용역업체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보면, ▲씨큐어넷 ▲서운에스티에스 ▲유니에스 ▲조은시스템 ▲에스디케이 등 5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 에스디케이(주)라는 업체가 174억원에 계약되었고, 「제주공항」은 역시 같은 기간에 조은시스템(주) 164억원에 계약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안전 및 보안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관문인 공항에서 「보안검색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공항의 보안검색 용역업체는 개항때부터 현재까지 소수의 특정 용역보안업체들만이 입찰에 지속적으로 낙찰되어 오고 있어 기존 특정업체들이 불공정하게 나눠먹기식 입찰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 보안검색 용역입찰건은 국내 보안검색 낙찰액중 가장 큰 규모이며, 선정된 당해용역업체는 1회 낙찰로 3년간 약 500억원(인천국제공항공사), 약 150억원(한국공항공사) 이상의 매출을 보장받아, 보안검색용역 규모가 웬만한 중견기업의 년간 매출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낙찰된 보안검색 용역업체 대부분은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치 않고, 3년간 용역수행 평가결과가 기준점을 넘을 경우 추가적으로 2년간 연장 계약을 보장받고 있어 용역업체의 매출규모 및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은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수익사업인 양대 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용역 업체 선정 기준 등이 철저하게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 배점기준(100%이상 수행시)이 인천공항공사는 동등이상실적 10점, 유사실적 5점으로 5점차이를 기록했으나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동등이상실적 35점, ▲유사실적 10.5점을 배정하여 실적별 점수격차가 무려 24.5점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사실적으로 당해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은 낙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24.5점이라는 점수차이가 있을 경우, 유사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자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더라도 공사의 적격심사합격점수인 85점을 통과 할 수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공고에 동등이상실적업체와 유사실적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제도인 것처럼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을 뿐 실제 유사실적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입찰 들러리 자격으로 참여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실제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실시된 양대 2개 공사의 「공항보안검색입찰」에서 유사실적으로 참여한 업체들 중 낙찰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현재 2개 공항공사 보안검색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낙찰업체를 살펴보면, 양대 공항공사와 국적항공사의 보안검색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오고 있는 전문항공보안검색 용역업체는 단 1개사 뿐이고, 나머지 4개사들은 오직 공항공사와의 입찰계약에 의한 공항보안검색 업무만을 수행해 오고 있는 용역업체이다.
특히 상기 대부분의 업체는 공항공사의 철옹성 같이 편협하고, 폐쇄적인 입찰제도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용역업체들이다. 한국공항공사 배점기준이 인천공항공사와 유별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업체 선정시 기존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 배점기준에서 ▲동등이상실적 ▲유사실적 등 실적별 점수격차가 24.5점 차이가 발생하도록 불공정한 배점기준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존 특정업체들을 봐주기 위한 불공정한 입찰기준이라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국내 2개 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나 관리감독을 한 사례나 시정요구, 조치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만약 장기간 이같은 불공정 배점기준과 입찰과정을 방치했다면 국토부도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 입찰결과 “유사용역”으로 참여한 업체 중 낙찰 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만약 한 차례도 없다면 결국 기존의 특정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한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서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나 항공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불공정한 입찰제 도 및 기준을 개선하고 2개 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용업체 선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사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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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