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위 방성환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위 방성환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10-08 10:59
  • 승인 2015.10.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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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5)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존 테크노밸리가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용지를 분양을 하는데 반해 을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되어 용지의 분양근거가 달라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은 현재의 판교일대 ‘테크노밸리’를 확장하게 됨으로써 ICT융합클러스터 확산, 고도화 및 인프라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의결할 예정이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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