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 원 다발의 주인을 자처한 사람이 실제 주인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 원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실제 소유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워팰리스 입주민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 6일 오후 9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소유주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달 이사를 앞두고 있어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 지인 여럿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잦은 국외 출장 때문에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분실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지난 4일 저녁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확인 결과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에 나가있던 A씨는 지난 5일 아들을 통해 경찰에 “해당 수표는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한 돈이다.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여행 가방에 보관 중이었는데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버린 거 같다”고 알린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과 부동산 매수인에게서 받은 잔금 거래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 A씨가 수표 주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실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다”며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표 소유주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추가 확인이나 수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다.
A씨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수표 봉투를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김씨와 만나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서명이 담긴 수령증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보상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체 분실액의 5~20%를 받을 수 있어 김씨의 수령액은 500만~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찰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해 유실물법에 따라 1주일 안에 수표를 A씨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앞서 청소부 김모(63‧여)씨는 지난 2일 오후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편지봉투에 담긴 수표 다발을 발견해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 한 바 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