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씨,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홍하 씨,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0-07 13:59
  • 승인 2015.10.0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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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0일 오후 4시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주지는 이 씨가 입원 치료중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제한했다.
 
지난달 7일 이 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함에 따라 이달 5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앞서 지난 824일 오후 5시부터 97일 오후 430분까지 이 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교도소와 이 씨 측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8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 씨는 819일 오후 7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씨는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턱뼈·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따른 복막 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또한 이 씨의 가족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20136월 교비 등 90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930분이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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