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부사장, 혐의 일부 부인
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부사장, 혐의 일부 부인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0-07 13:51
  • 승인 2015.10.0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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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A 부사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5000만원을 받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시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1억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에서 1억 원에 대해 부정 청탁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인 D조경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B 경영지원본부장 사건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시 부사장이 이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홍보업무 등의 비용으로 여 본부장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확인됐지만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B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5D조경업체 대표로부터 포스코건설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B부사장은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인근에서 D조경업체 대표와 만나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 대표와 수시로 논의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돈을 많이 썼다"며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 기일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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