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 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 대표 김 某(69세, 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련 임원 임 某(54, 남)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주 某(36세,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 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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