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납치했다가 한국 덕 보게 생겼네
[이창환 기자]=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 생포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있는 해적 중 미성년자인 아울브랄렛(18)이 한국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브랄렛은 구치소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한국에 온지 3개월이 흐른 지난 5월 25일의 재판에서 “앞으로 다시는 해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면서 “형 집행 후 한국에서 살고싶다”고 말했다.
브랄렛은 지난 2월 한국 해군에 생포돼 국내로 압송된 후 해양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한때 해적사건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성년자인 브랄렛이 해적 행위에 내몰릴 만큼 고국인 소말리아의 생활이 험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자유로운 한국에서 합법적인 직업을 얻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어부로 살던 이들은 연근해에 출몰해 조업하는 어선을 몰아내기 위해 총을 들었다가 해적으로 전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해적들은 납치에 성공해 100억 원을 받아낸다고 가정하면 50%를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10여 명의 해적이 나눠가져 1인당 4억~5억 원씩 막대한 돈을 받게 된다. 이 돈은 소말리아에서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해적질에 나선 이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도 해적들의 집합소로 알려진 카라카드 해안가에는 납치된 외국 선박 10여 척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정박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해적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들보다는 해적 수뇌부에 대한 색출과 검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적에 대한 가혹한 처벌보다는 소말리아인들이 정상적인 생업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검찰, 납치 해적들에게 사형·무기징역 구형
한편 검찰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4명에 대해 살인미수와 해상강도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에게는 사형을 아울브랄렛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르 이안 알리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석 선장 피격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으며, 인질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선박을 납치해 선원 가족들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해적들이 한국에서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적들이 아무리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는 재판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엄중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환 기자 hojj@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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