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구조대원이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술에 취해 119구급대를 부른 건수는 1만7692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환자이송 건수 148만1379건의 1.2%에 해당해 불필요한 인력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령은 이같은 인력낭비를 막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방재청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구급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조·구급을 요청한 자 또는 목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달라거나 열쇠를 잃어버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나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어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조대원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즉각 출동해 제거해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을 경우에는 동물구호단체로 연결해준다.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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