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최근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명의로 여러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재된 진정서가 최근 접수돼 지난주 특수3부에 배당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내부 비리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달 9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오만의 선상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도급업체 '디에스온(DSON)'에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맡겼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이사회가 부풀려진 기대수익을 근거로 사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대우해양조선은 이 사업으로 입은 손실만 3450만달러(약 400억원)에 이르러 결국 사업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2013년 전격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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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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